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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학생의 국외여행 시 지금까지는 국외여행 신고서 학교에 제출하였습니다.
경남도교육청의 공문(민주시민교육과-13865(2024.7.8.))에서는 학생의 국외여행 신고서 제출은 의무 사항이 아닌 어느 나라에 가는지, 동선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미로서 신고서 제출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.
이에 본교는 ①방학 중 국외여행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, ②학기 중 국외여행은 기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함을 안내드립니다.
감사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