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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설유치원공지사항
1. 의견수렴 기간 및 방법
가. 기간 : 4월3일 ~ 4월4일
나. 방법 : 개정 내용을 점검하고 변경할 내용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
2. 제안이유
-「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고시」(교육부고시 제2023-4호)에 근거하여 학적처리 사용 용어 현행화 및 편입학, 휴학, 수료ㆍ졸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
3. 근거
-「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고시」(교육부고시 제2023-4호)
- 유아특수교육과-5684(2024.3.28.)
4. 주요 내용
- 제5장 수업일수ㆍ수업운영방법
- 제6장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입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
- 제7장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학적 관리(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