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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설유치원공지사항
<2024. 출결사항 관련 안내>
1.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30일까지 출석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2.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고 허가를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다녀 온 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3. 질병결석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, 의견서, 소견서, 진료확인서(병명, 진료기관 포함) 중 한 가지를 결석계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