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.
※ 신청서 제출기한은 체험학습 실시 3일 이전까지 담임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※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입니다.
※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.
※ 보고서 제출기한: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입니다.